이사 사기·피해 예방법 — 계약 전 꼭 확인할 것들
이사 분쟁의 대부분은 당일 추가요금과 파손 보상에서 발생합니다. 계약 전 10분의 확인이 수십만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.
흔한 피해 유형
- 저가 미끼 견적 — 전화로 싸게 부른 뒤 당일 "짐이 많다"며 현장에서 요금을 올리는 수법.
- 무허가 업체 — 사고 시 보상 능력이 없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.
- 파손·분실 떠넘기기 — 증거가 없으면 "원래 그랬다"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.
- 계약금 먹튀 — 예약금만 받고 당일 나타나지 않는 사례.
계약 전 확인 3가지
- 허가업체인지 확인 — 이사업체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허가 대상입니다. 허가증 보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(허가이사종합정보, 허가이사.com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— 파손 시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.
- 서면 계약서(표준약관) — 구두 약속은 분쟁 시 효력이 약합니다.
계약서에 반드시 적을 것
- 이사 날짜·시간, 출발지/도착지 주소
- 총 금액과 포함 항목(차량 대수·톤수, 인원, 사다리차, 에어컨 탈부착)
-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조건과 금액 기준
- 파손·분실 시 배상 기준(표준약관 적용 여부)
- 계약 해지·위약금 규정
피해가 발생했다면
- 당일 현장에서 파손 부위를 사진·영상으로 남기고 작업자·업체에 즉시 고지하세요. (표준약관상 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.)
- 업체에 서면(문자·이메일)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.
-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)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무허가 영업이 의심되면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세요.
이런 업체는 피하세요
- 방문 견적 없이 전화로만 확정 금액을 부르는 업체
-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업체
- 평균보다 지나치게 싼 견적 — 당일 추가요금 가능성이 큽니다
- 현금 완납을 작업 전에 요구하는 업체